공지사항
프랑스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23 기준)
프랑스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1. 전공학점 인정기준 (1전공 / 이중전공 / 제2전공 / 부전공)
⊙ 공통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 제한 있음 ■ 제한 없음
•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 본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어야 한다 (전공 필수 교과목 제외) ■ 본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전공 관련 내용이면 인정한다.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 인정가능 (교환/파견 학생이 교환협정을 맺은 자매 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한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일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35학점으로 제한한다. 파견 학생의 경우, 국립대학 부설 어학원 및 학과에서 인정하는 사설 어학원 (아래 비고 사항 참조)에서 수강한 과목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나, 그 학점 수를 최대 12학점으로 제한한다.) □ 인정불가
• 수업 언어 제한 ■ 제한있음 □ 제한없음 (프랑스대학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프랑스어로 진행된 언어 및 비언어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프랑스 이외의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 수업의 절반 이상이 프랑스어로 진행된 프랑스어 / 프랑스학 관련 교과목에 한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전 전공 인정 교과목 리스트(별첨) ※ 교과목명과 교과 과정(curriculum)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도 추후 전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비고사항 1. 교환 / 파견 학생 및 해외어학연수학생 등 국외교류학점인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외 4년제 국립대학 혹은 해외 4년제 국립대학 부설 어학 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해외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타 어학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단, 사립대학 부설 어학원 중 파리카톨릭대학 (InstitutCatholique de Paris)과 리용카톨릭대학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부설 4.프랑스학과 학생의 해외대학 및 부설 어학연수기관 학점인정은 해당 수업의 단계가 DELF B1이상이어야만 인정된다. 5. 교환 / 파견 학생의 경우, 해외대학 및 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DELF B1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는 수업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그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DELF A1, A2 단계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자비 단기 혹은 장기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등록 기준 1-2학년 학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DELF A2 단계의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2.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 인정 학점 기준 (아래 수업 시수 또는 환산 기준 中 택 1)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수업 시수 - 수업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 내림 ■ 반올림 □ 올림(택1) 하여 계산함 - 일부 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 (self-study hours)을 포함하는데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를 수업 시수에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택1) ※프랑스 대학의 고유한 교과과정 운영을 존중하여 TD(Travaux Dirigés)의 경우 100% 수업 시수로 인정한다. ※프랑스 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유형의 수업의 경우,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과목의 운영방식, 수준, 시수 등을 감안하여 학과장의 재량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국가별 / 대학별 상이한 학점체계에 따른 환산 외국대학 full-time 학생 1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18학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환산적용. 단, 학기 주수가 본교와 상이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학점을 증감 혹은 차감할 수 있음. 환산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 내림 □ 반올림 □ 올림(택1) 하여 계산함. 예) 유럽대학은 full-time 학생이 1개 학기 최대 30 ECTS 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18학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환산할 경우 0.6으로 환산할 수 있음. 이를 적용하여 6 ECTS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3.6 학점으로 환산하며 소수점 한 자리를 내림하여 적용시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환산 학점은 수강한 과목의 수준, 총 수강시간, 해당 과목의 성격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여 학과장의 결정함. ※ 해당 대학에서 fail처리를 받은 과목은 어떤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 제한있음 (과목당 최대학점: 학점) ■ 제한없음
• 전공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1개 학기 기준) ■ 제한있음 1.교환협정을 맺은 자매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1개 학기 최대 18학점,1년 최대 35학점을 인정한다. 2.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수학하는 파견 학생의 경우 1개 학기 최대 12학점을 인정한다. 3. 대학 또는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수학하는 자비해외어학연수의 경우, 48시간 이상 3학점, 96시간 이상 6학점까지 인정한다. 4. 어떤 경우에도 교류학점은 1개 학기 최대 18학점, 1년 최대 35학점을 넘지 않는다.
□ 제한없음 |
3. 인정성적 계산
기준
⊙ 공통사항 1. 2015학년도 2학기 ~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 Pass/Fail 인정 * 프랑스학과는 P/F가 아닌 성적 등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Pass 기준 : 교환학생의 경우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 부설어학원 취득점수가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일 경우 Pass를 부여한다. 파견학생의 경우는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 부설어학원 취득점수가 DELF B2 단계 수업일 경우는 10점 이상, DELF B1 단계 수업의 경우는 12점 이상인 경우 Pass를 부여한다. 단, 해외어학연수학생의 경우 학점체계가 상이하므로 사례별로 해당 대학과 학생의 학점을 고려하여 학과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 Fail 기준: 교환학생의 경우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 부설어학원 취득점수가 20점 만점에 10점 미만일 경우 Fail로 처리한다. 파견학생의 경우 및 해외대학 부설어학원 취득점수가 B2의 경우는 20점 만점에 10점 미만, B1의 경우는 20점 만점에 12점 미만일 경우 Fail로 처리한다. 해외어학연수학생의 경우 학점체계가 상이하므로 사례별로 해당 대학과 학생의 학점을 고려하여 학과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2.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외국대학 수학자 *단,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은 2개 학기 모든 영역 Pass/Fail 인정
* 프랑스학과는 P/F가 아닌 성적 등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자유선택: Pass / Fail 인정 * Pass 기준: 위의 2015학년도 2학기 ~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 기준과 동일 * Fail 기준: 위의 2015학년도 2학기 ~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 기준과 동일
- 전공: 성적 등급 인정 성적 등급 변환표 1) 교환학생의 경우
* 마지막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학과 심의를 통해 C0~F 중 결정됩니다.
2) 파견학생의 경우
* 마지막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학과 심의를 통해 C0~F 중 결정됩니다. • 비고사항 1. 교환/파견 학생의 취득학점을 프랑스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수강한 수업의 단계가 반드시 DELF B1이상이어야만 하며, 자비 해외어학연수생의 경우 등록학기 기준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DELF A2 단계 수업 취득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정한다. |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 공통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등) 는 입력하지 않음)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방법 ■ 교과목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 □ 학과 지정 교과목 입력 |
5.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 공통사항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6,9,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다.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국제교류팀 원본대조필 필요 라.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 승인자 가. 제1/이중/부전공: 제1 / 이중 / 부전공 학과장 나. 자선 : 소속 제1전공 학과 다. 교양 : 교양대학장 •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 (예 : 학과시험 등) 여부 ■ 별도절차 불필요 □ 별도절차 필요
• 비고사항 1.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 (예: 학과시험 등)는 없으나,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학생은 반드시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 (Syllabus)를 다른 학점인정 서류와 함께 프랑스학과 사무실에서 정한 기한 (학점인정 관련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류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팀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게 공지함)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학생이 학과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대신, 학과 사무실에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처리된 서류는 학생이 직접 국제교류처, 학생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3. 또한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학생은 해외대학 및 부설어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한 것에 대한 수학보고서를 학과사무실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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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의처
• 프랑스학과 사무실 (학과내규 관련) - Tel) 031-330-4204 E-mail) hufsfrance@hufs.ac.kr
• 국제교류팀 (국제교류제도 관련)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링크 1) 7+1 파견학생 제도 - Tel) 02-2173-2070 Email) studyabroad@hufs.ac.kr 2) 교환학생 제도 / 방•휴학 중 해외연수 - Tel) 02-2173-2064 Email) outbound@hufs.ac.kr
•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행정 및 학점인정관련) - Tel)02-2173-2130 HP) http://builder.hufs.ac.kr/user/haksa/ • 학생감동팀 (장학집행 관련) - Tel) 02-2173-2134~8 HP) http://www.hufs.ac.kr/user/stu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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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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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1 교환학생 지원조건 및 교류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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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학과 전공/이중전공/부전공생 전필과목 및 졸업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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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학과 유고결석 및 유고결시 관련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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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와 함께 하는 1대1 프랑스어/한국어 언어교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5명 선착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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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학기 신입생세미나 미수강 학생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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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희경 유럽 정신문화장학재단 장학사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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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공로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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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방학 중 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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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학점인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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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동계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신청 및 학점처리 안내 (휴학 중 학점인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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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대체 강연]프랑스어 관련 학과 학생과 프랑스어권 기업의 만남(Rencontres Affaires 202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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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졸업시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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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HUFS Dream장학금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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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관련 학과 학생과 프랑스어권 기업의 만남(Rencontres Affaires 2023) 안내 [여섯번째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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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취소]프랑스어 관련 학과 학생과 프랑스어권 기업의 만남(Rencontres Affaires 2023) 안내 [다섯번째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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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관련 학과 학생과 프랑스어권 기업의 만남(Rencontres Affaires 2023) 안내 [네번째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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