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대상과 절차

작성자
과사무실
작성일
2022-03-08 11:14
조회
74206

안녕하세요. 프랑스학과 사무실입니다.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대상과 절차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유고결석 대상에 해당되는 학우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해당학기가 졸업 전 최종학기인 졸업예정자(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입니다. (전공, 교양, 실외 등 필수 영역별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및 총학점 기준 충족 여부,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등 졸업 학점에 대한 확인 필요) 


◆ 증빙서류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③ 성적증명서

④ 해당학기 시간((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수강관리 → 개인시간표에서 출력)


◆ 절차 및 처리방법

①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하였음을 알리고 허락을 받음

② 유고결석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 제출, 학과장 승인을 받음

③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로 제출

④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⑤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직계존속자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 인턴,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단,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가능)

- 입사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취업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중도퇴사일 경우, 중도퇴사일까지)

-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수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연수기간이 입사일이전일 경우 연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 인정은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 퇴사한 경우 퇴사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 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 출석 인정의 권한은 담당교수에게 있음. 따라서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해야 함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한 목적 또는 결석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참고>

유고결석ㆍ결시규정규정번호 : 4-3-6


제 정 일 : 1964.3.1


개 정 일 : 2018.6.7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재학생이 부득이한 사유(이하 유고사유라 한다)로 인한 결석(이하 유고결석이라 한다) 및 결시(이하 유고결시라 한다)에 대한 판정 및 학업성적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결석인정범위) 유고결석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8.29)


제3조 (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및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과 그것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고결석의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ㄱ. 7일 이내(중간 공휴일 포함)

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개정 2016.8.29)


㉯ 본인의 결혼 :

ㄱ. 7일 이내(중간 공휴일 포함)

ㄴ.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개정 2016.8.29)


㉰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

ㄱ. 해당기간

ㄴ.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개정 2016.8.29)


㉱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

ㄱ.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 행사시간

ㄴ.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교 대표로서 참가 : 행사기간

ㄷ.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 해당기간

ㄹ.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 매학기 7일 이내

ㅁ.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 편집부 당일

ㅂ.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 해당기간(개정 2016.8.29)


㉲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ㄱ. 입원기간

ㄴ. 종합병원의 진단서(개정 2016.8.29)


㉳ 졸업시험 당일 : 학과장 확인서(신설 2016.8.29)


㉴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신설 2016.8.29)


㉵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ㄱ. 취업기간 : 제2조(결석인정범위)에도 불구하고 취업기간으로 함.

ㄴ. 재직(계약)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직증빙서류(유고결석인정원 학과장 승인)(신설 2016.8.29)


㉶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실습 : 교육실습기간(신설 2017.5.26)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수업일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개정 2015.8.31, 2018.6.7)


㉸ 생리(신설 2017.9.4) :

ㄱ. 생리기간 : 제2조(결석인정범위)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2회 인정

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2. 유고결시의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

ㄱ. 7일 이내(중간 공휴일 포함)

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개정 2016.8.29)


㉯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

ㄱ. 해당기간

ㄴ.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개정 2016.8.29)


㉰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

ㄱ. 입원기간

ㄴ. 종합병원의 진단서(개정 2016.8.29)


㉱ 징병에 의한 입대 :

ㄱ.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ㄴ. 소집영장 사본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

ㄱ. 해당 시험일

ㄴ. 수험표사본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 수업일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개정 2015.8.31, 2018.6.7)


㉴ (삭제 2016.8.29)


제4조 (유고처리의 절차)

① 유고결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대자의 경우 입대 전, 조기취업자의 경우 입사확정 후 즉시,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인정원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에 제출한 후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단, 징병에 의한 입대는 입영통지서를, 교내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8.29, 2017.5.26)

② 유고결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단과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징병에 의한 입대는 입대 전에 입영통지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8.29, 2017.5.26)

③ 위 사항 이외의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8.31)


제5조 (개정) (삭제 2016.8.29)

부 칙

(1) 이 규정은 196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개정학칙은 196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조기취업자 처리에 대한 특례)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 적용 여부에 대한 특례)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고결석결시 신청을 불허한다. 단,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자는 제외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9) 이 규정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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